신임교수 규정 양식은 목적, 범위, 계약기간, 평가내용, 평가절차, 책임과 의무, 처리결과, 학칙준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을 통해 교수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약제 신임교수의 평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제 신임교수의 평가절차는 1차 심의 및 평가를 위한 교수업적평가위원회와 2차 최종 평가를 위한 교원 인사위원회로 나뉘며, 부적격 판정 시 재심 요청이 가능합니다.
신임교수 규정의 계약기간은 얼마인가요?
계약제 신임교수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교수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신임교수 규정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신임교수 규정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체계적인 교수 인사 관리와 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어, 신규 임용 교수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임교수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계약제 신임교수는 주당 9시간의 책임시간을 가지며, 계약기간 동안 대학의 모든 보직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교수의 교육 및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계약제 신임교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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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본교 신임교수의 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범 위 】
20 학년도 이후에 신규 임용되는 모든 교수에 적용된다.다만 부교수 또는 교수로 임용된 자는 교원인사위원히에서 신임교수 계약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
계약제로 신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 4 조【 평가내용 】
계약제로 신규 임용된 교수의 평가 내용을 다음과 같다.
1.계약제 신임교수는 계약기간인 2년동안의 업적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2.평가는 교육과 연구분야에 대해서 실시하며, 평가기준 및 방법은 계약제 신임교수 업적평가 지침에 따른다.
제 5 조【 평가절차 】
계약제 신임교수의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과대학별로 구성된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1차 심의 및 평가를 실시하며,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2차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2.평가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은 본교 교원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제 6 조【 책임시간과 의무 】
1.계약제 신임교수의 주당 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
2.계약제 신임교수에게는 계약기간 동안 대학의 모든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7 조【 처리결과 】
1.계약제 신임교수가 적격자로 평가되었을 때는 다음 학기에 정규교원으로 인사 발령 한다.
2.계약제 신임교수가 부적격자로 최종 평가되었을 때는 해당학기말에 계약을 해지한 다.
제 8 조【 처 우 】
계약제 신임교수는 계약기간동안 본교의 교수와 동등한 신분보장과 대우를 받는다.
제 9 조【 학칙준용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