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결정 신청서 양식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을 통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지원합니다.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 무료자료는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 무료자료는 본 문서에서 제공되며,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고용노동부의 규칙에 따라 제공됩니다.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는 신청인 정보, 노동조합 및 사용자 정보, 신청 취지 및 이유, 처리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각 항목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에 추가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서식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는 신청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며, 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정서를 작성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 <개정 xxxx.xx.xx.>
교섭단위
[ ] 분리
[ ] 통합
결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 노동조합 [ ] 사용자
노동
조합
조합명
조직형태
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대표자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립일
조직대상
사용자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화번호
주된 업종
사업장 수
근로자 수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 수
개
신청 취지 및 이유(별지 작성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 또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비고: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에 작성하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 작성
▶
접수
(지방노동위원회)
▼
심판위원회 구성
▼
심판위원회 개최
▼
결정서 통보
◀
결정서 작성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를 통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인사 및 HR 관리에서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식은 HR 담당자가 교섭단위의 변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