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ㆍ개정 시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취업규칙 제ㆍ개정 신고 시 취업규칙 심사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의 취업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전부 반영할 필요는 없으나, 종합적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가 구체적·체계적으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