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x. ^x. ^x) ^x)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 x. x.] [국토교통부훈령 제xxxx호, xxxx. x. x.,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xxx-xxx-xxxx {전문} 제x장 총칙 제x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x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x. ‘해외건설업자’란 법 제x조 제x호의 자를 말한다. x. ‘해외건설 관련센터’란 법 제xx조의x, 제xx조의x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말한다. x. ‘중소기업’이란 법 제x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