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해고무효확인】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 피징계자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 피징계자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 없이 예정대로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하에 결정된 징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