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누xxxxx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x] 구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와 그 법인에 자기 소유의 버스를 기증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버스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 운행하여 온 자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x]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xx조 제x항은같은 법 제xx조 내지제xx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x조 제x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