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xxxx. x. xx. 선고 xxxx가합xxxx 판결【손해배상(기)】 항소 [각공xxxx.x.xx.(xx),xxx] 【판시사항】 x단지의 분양계약서나 등기부상의 공유대지면적은 동일하나, x단지와 x단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단지를 구분하면 x단지의 실제 공유대지면적이 부족한 경우,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x단지의 대지권비율을 x단지의 부족분만큼 줄여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x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세대당 대지지분이 x, x단지 대지 전체에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분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x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x조 제x호 참조) 건물이 x필지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서 있는 경우에도 그 x필지의 토지 전부가 건물의 대지가 된다 할 것인데,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대지 x필지 전체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