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xxxx.x.x. 선고 xx가합xxxxx 제xx부판결:항소【손해배상(기)】 [하집xxxx(x),xx] 【판시사항】 결혼식장면의 녹화를 의뢰받았으나 녹화기 또는 녹화테이프의 하자로 결혼식장면을 제대로 녹화하지 못한 사진관 경영자에 대하여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결혼식장면의 녹화를 대금 xxx,xxx원에 의뢰받은 사진관 경영자가 녹화기사로 하여금 이를 녹화하게 하였으나 전체 약 xx분간의 녹화시간 중 처음 약 xx분간의 식전 야외에서의 녹화부분만이 정상적인 영상으로 재생될 뿐 그 후 결혼식장면부터 폐백에 이르는 녹화종료까지의 영상은 녹화기 또는 녹화테이프의 하자로 횡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른바 트랙킹 현상이 계속하여 나타날뿐 아니라 선명하지도 아니하게 되었다면 사진관 경영자는 혼인 당사자들이 그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 고】원고 x 외 x인 【피 고】피고 【주 문】 x.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