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다xxxxx 판결【진료비】 [집xx(x)민,xx;공xxxx.x.xx.(xx),xxx] 【판시사항】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행위의 성질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가지는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x] 민법 제xxx조 제x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가지는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x]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xxxx. xx. xx. 법률 제xxxx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x조의x 제x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xxxx. x. xx. 대통령령 제xxxxx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x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사이에 그 의료기관이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요양담당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노동부장관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