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xxxx.x.xx. xx헌바xx 전원재판부【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x조단서위헌소원】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x조 단서가 헌법(헌법)에 반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x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사업)의 위험율규모(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적용제외사업의 내용(내용) 및 범위(범위)의 기본사항(기본사항)을 구체적(구체적)으로 규정(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내용)의 대강(대강)을 예측(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입법(위임립법)의 한계(한계)를 일탈한 포괄위임규정(포괄위임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