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의 면책약관은 근기법상 업무상재해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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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재해보상 [소분류] (x) 관련문제 [문서제목]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의 면책약관은 근기법상 업무상재해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사건주제] 구상금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 [사업장] 한국자동차보험 [원심] [원고] 피상고인 유동수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요지]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xx조 제x항 제x호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라 할지라도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x조, 제x조 [출처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