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비밀유지계약서 (xxxx. . . 제정) 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xx조의x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유지계약의 표준이 될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