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x 조(목적) 본 계약 특수조건은 서울동작경찰서 지역관서(지구대 · 파출소) 청소용역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 x 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울동작경찰서 및 지역관서(지구대 · 파출소)를 “감독기관” 이라 칭하고, 계약당사자를 “수급자”라 칭한다. 제 x 조(용역의무의 명세) 용역의무의 명세는 감독기관이 제시한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한다. 제 x 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xxxx. xx. xx. ~ xxxx. xx. xx. 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은 “감독기관” 과 “수급자” 합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제 x 조(청소용역의 범위) 서울동작경찰서 지역관서(지구대 · 파출소) 청소용역 업무 세부 지침서에 의한다. 제 x 조(성실의 의무) 수급자는 지역관서의 시설물 및 주변일대 청소를 시행함에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 x 조(용역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