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촌초등학교 검단분교 방과후 어린이통학차량 전세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 제x조 (목적) 이 조건은 웅촌초등학교 검단분교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육활동의 편의제공을 위한 통학버스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x조 (적용) 이 조건은 웅촌초등학교 검단분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x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통학버스 운행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x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운행”이라 함은 “을”이 자사 소유의 버스를 이용하여 “갑”이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해당 학생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x조 (용어의 범위) ①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x. 웅촌초등학교 검단분교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갑”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x. 교육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갑”이 요청하는 통학버스 운행 x.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