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 계약서 ㈜공영홈쇼핑(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xxxx년 xx월 xx일에 체결한 ‘협력사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후심사 용역 계약’(이하 “프로젝트”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x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 함에 있다. 제x조 【비밀정보의 내용】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을 허락한 “갑”의 경영상, 기술상, 영업상 모든 지식 및 정보를 말한다(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팩스 등 제공 또는 열람을 허락한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함). 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x. “갑”으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을 허락받기 이전부터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